제주도, 26일 지방세 고액체납자 가택 수색 단행
명품 가방, 명품 구두 등 총 13점 현장 압류 조치

“체납 세금을 자진납부하지 않아 지방세 징수법 33조에 의해 체납자의 재산압류를 하겠습니다”

26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체납관리단원들이 제주시내 A씨의 집으로 들이닥쳤다.

제주도내 개인 고액 체납자 순위 4위에 올라 있는 A씨는 지난해 부과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를 내지 않고 있고 체납액만 1억7000만원에 이른다.

제주도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납부 독촉장을 보냈지만 응하지 않자 이날 자택 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제주체납관리단원들이 A씨의 집안에 발을 들여놓기까지는 1시간 가까이 걸렸다.

약속시각에 맞춰 A씨의 집을 찾아갔지만 집에는 아무도 없었고 출입문도 굳게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A씨와 휴대전화 통화로 실랑이를 하던 제주체납관리단원들이 경찰 입회하에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가겠다고 하자 그제야 A씨가 집으로 와 문을 열었다.

제주체납관리단원들이 A씨의 자택 도착 1시간여 만이다.

체납관리단원들은 이날 A씨의 자택을 40여분 동안 샅샅이 수색해 명품 가방과 명품 구두 등 총 13점의 물품을 압류했다.

제주도는 이날 압류물품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 처분할 계획이다.

체납관리단원들이 물품 압류에 나서자 A씨는 체납액을 분납으로 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자택수색은 지방세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계획에 따라 구성된 도·행정시 고액체납자 관리단(채권 추심 등 전문가 4명)의 첫 합동 징수활동이다.

도는 골프장 체납액을 제외한 도내 거주 500만원 이상 체납자(결손포함, 770명·218억 원)에 대한 책임징수제, 은닉재산 추적 및 사해행위 조사, 공공기록정보 등록(신용불량등록) 등 고강도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에 나서고 있으며 다음달 초에 다른 고액체납자의 가택수색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11일 처음으로 가택수색을 실시해 체납액 1억2000만원을 징수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체납액 특별정리기간 동안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성실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평한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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