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 제주] 6. 과속운전

3년간 교통사고 66건 발생…인명피해도 속출
과속행위에 적발도 잇따라…"의식개선 시급"

제주지역에서 일부 운전자들의 무분별한 과속운전으로 인명피해가 속출하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지난 2016년 26건(사망 7명·부상 69명), 2017년 17건(사망 5명·부상 34명), 지난해 23건(사망 8명·부상 34명) 등 모두 66건이 발생했다.

실제 지난해 11월 5일 오후 8시48분께 제주유나이티드FC 소속 이창민 선수가 서귀포시 호근동 삼매봉 인근 도로에서 SUV차량을 몰다 마주오던 이모씨(52·여)의 승용차량과 충돌해 3명의 사상자를 내기도 했다.

사고 당시 이 선수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에서 시속 100㎞ 속도로 주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과속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운전자들의 과속행위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같은 기간 도내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6년 8만4006건, 2017년 21만8383건, 지난해 9만1366건 등으로 집계됐다. 올해에만 지난 3월 기준 2만7180건이 적발됐다.

속도위반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9만1366건 가운데 '시속 20㎞ 이하' 초과 건수는 8만33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속 21~40㎞' 7525건, '시속 41~60㎞' 432건 등의 순이었다.

'시속 61㎞ 초과'의 경우도 44건에 달하면서 운전자들이 안전 운전을 위한 의식전환 등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단순히 속도를 높여 빨리 가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과속에 대한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과속으로 인해 매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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