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2명 당선무효 위기…제주시 사무관 9일 선고
제주도 공보관·비서관 등 2명도 이달 결심공판 전망​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직 제주도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32명을 기소했다.

이중 원희룡 도지사는 지난 2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서 현직을 유지하게 됐다.

반면 제주도의회 양영식 의원(연동갑)과 임상필 의원(대천·중문·예래동)은 당선무효 위기에 처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양영식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으며, 오는 23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양 의원은 지난해 6월 4일 여론조사를 실시하지도 않았음에도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앞서고 있다”며 사실을 왜곡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또 지역구 주민에게 225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임상필 의원 부인에 대해 지난달 8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아 확정되거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임 의원 부인에 대한 선고기일은 9일 오후 공판에서 지정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지난해 5월 공무원 3명을 상대로 원희룡 도지사 지지발언을 하는 등 공무원 선거개입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사무관 함모씨에 대한 1심 판결 선고도 9일 오후 이뤄진다.

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법정에 선 제주도 공보관 강모씨와 비서관 고모씨 등 2명에 대한 결심공판도 23일 오후 진행될 것으로 보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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