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중학생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빼앗고 집단폭행한 혐의(공갈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서귀포시 지역 고교생 A군(17)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중·고생 17명에 대해서는 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보다는 건전한 성장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내려진다.

A군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학생 B군을 협박해 13차례에 걸쳐 2053만원을 빼앗은 혐의다.

또 A군은 중·고생 17명과 함께 B군의 집에 찾아가 소주 4병을 훔치고 집단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군은 B군으로부터 빼앗은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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