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적 고통·상해 입증여부 쟁점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 유튜브 영상 캡처

검찰 8일 고발장 접수…서부경찰서 수사지휘 예정
축협·사업자 5명 조사 불가피…위법여부 판단 관심​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PETA)가 최근 경주마 도축 전 학대 장면이 담긴 영상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영상에 담긴 장면이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8일 국제동물보호단체인 페타(PETA)와 생명체학대방지포럼으로 동물 학대 행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제주서부경찰서로 수사 지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제주축협과 영상에 담긴 사업자 5명이 수사 선상에 오르게 됐다.

페타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영상에는 경주마가 차량에 실려 도내 도축장으로 끌려가는 장면과 공포에 질려 뒷걸음치는 모습 등이 담겨 있다.

또 경주마가 도축되기 직전 둔기 등에 의해 학대를 당하는 모습도 담겨 있어 동물보호법 제8조 1·2항에 명시된 금지규정 위반 여부를 두고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른 경주마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도축이 이뤄졌는지, 둔기로 경주마를 때리는 모습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명시된 동물학대 금지규정을 위반했는지 수사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축협은 “영상 속 학대 논란은 개인운송업자가 도축장 입고 과정에 벌어진 것”이라며 축협과의 무관함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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