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차공판서 부검의 등 증인 16명 신청
변호인, 사망원인 흡인성 폐렴 가능성 제기

5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모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차 공판이 13일 열린 가운데 사인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01호 법정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A씨가 의붓아들에게 화상을 입히고 지속적인 학대로 숨지게 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증인 16명을 신청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교사와 주치의, 부검의 등을 출석시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는 것이 검찰측 입장이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측은 의붓아들 사인을 두고 흡인성 폐렴 등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의붓아들 화상과 관련해 욕창 등으로 볼 수 있다며,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반대 주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학분야 전문의의 증언이 중요하다고 판단, 주치의와 부검의 등을 우선 불러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아동학대치사 사건 3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3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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