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케어타운 부지

동홍동 마을회 조만간 JDC에 입장 전달
공사 중단 장기화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자

서귀포시 동홍·토평동에 조성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이 공사 중단 장기화에 이어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도 취소하면서 동홍동 지역 주민 등이 조만간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귀포시 동홍2통마을회는 헬스케어타운 사업 부지를 매입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대응 방침을 이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대한 자금의 해외 유출 억제 정책을 펼치면서 지난 2017년부터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중단됐고, 최근 제주도가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를 취소하면서 사실상 헬스케어타운 사업이 좌초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토지 수용에 나섰던 지역 주민들은 당초 목적대로 헬스케어타운 공사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토지 반환소송이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도연 동홍2통 마을회장은 "주민들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녹지그룹이 헬스케어타운 조성 공사를 언제 재개할지도 모르는 데다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도 취소하는 등 헬스케어타운 정상화가 어려운 상황으로, JDC가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지난 3월 마을 임시총회를 열고 제주헬스케어타운 공사 중단 장기화 등에 대해 강경 대응하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JDC에 마을회의 입장을 전달하고,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도연 마을회장은 "마을 주민들은 제주헬스케어타운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헬스케어타운 원 토지주들은 토지반환 소송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지반환 소송에 나서는 토지주는 4명으로 부지는 1만6000㎡ 가량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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