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홍모 변호사

2018년 10월 26일 이전에 체결되거나 갱신된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또한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며 이에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이 5년을 넘게 돼 계약갱신 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호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다툼이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 2019년 5월 16일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권리금 관련 조항이 신설된 것은 종래 규정만으로는 임차인의 경제적 이익이 임대인의 갱신거절에 의해 침해되는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의무를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범위로 제한하고자 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임대차 기간인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과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런 해석이 임대인의 상가건물에 대한 사용 수익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018. 10. 26.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그 기간이 10년까지 보장되는바, 임대차 기간이 5년까지 보장되는 것을 전제로 판단한 대법원의 입장이 그대로 유지될 것인지에 대해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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