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행철 서귀포시 축산과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순조롭게 정착하고 있다고 한다. 법 시행('16.9.28.) 이후 '18년 하반기까지 여러 정부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4,100건이었으며,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3,765건(26.7%), 금품 등 수수 1,926건(13.7%), 외부강의 등 8,409건(5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 접수 현황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18년 상반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6,223건으로 부정청탁 신고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청탁금지법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서 '18년 하반기 2,378건으로 위반신고 접수건수가 줄었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은 시행 후 적응기를 지나 청렴한 공직사회에 가이드라인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다.

2년 전 즘 필자가 처음 공무원이 될 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었다. 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업무수행이 오히려 더 수월해졌다는 당시 선배 공무원들의 말씀이 기억난다. 가끔 민원인이 호의로 건네는 음료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청탁금지법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양해와 이해를 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부패·비리를 예방하는 기능도 하지만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게 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된다. 한국리서치 인식도 조사 결과를 보면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한다는 공무원이 95.6%로 법 시행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도 국민권익위원회의 2018년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 일반국민 대상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17년도 52%에서 '18년도 40.9%로 11.1%가 감소되어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위 수치만으로 공직사회가 청렴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고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더욱 청렴한 공직사회 실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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