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올해부터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방바우처'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냉방바우처 사업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혹서기 에너지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9월 30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겨울철 난방바우처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본인 또는 노인(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과 영유아(201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인 가구다. 

냉방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가구 5000원, 2인 8000원, 3인 이상 1만1500원이다.

난방바우처는 1인 가구에 8만6000원, 2인 가구에 12만원, 3인 이상 가구에 14만5000원을 지원한다. 

여름철 냉방바우처 사용기간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잔액은 겨울철 난방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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