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보전지역 조례 찬성 측
절대보전지역 조례 반대 측

환도위 21일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가결…제2공항 추진 '빨간불'
반목과 불신 제주사회 더 큰 갈등 우려…오늘 본회의서 표결

국민의 안전한 '제주 하늘 길' 이용을 위해 추진 중인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제주도의회 해당 상임위가 제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을 건설할 수 없도록 하는 일명 '제주 제2공항 발목 잡는 조례'로 불리는 조례안을 가결하면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21일 제37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홍명환 의원(이도2동갑)이 대표발의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날 환경도시위원회는 이 조례안에 대해 격렬한 논쟁 끝에 찬성 4명, 반대 3명으로 원안을 통과시켰다. 

원안 가결된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구에 공항과 항만을 조성할 경우 사전에 보전지역 등급 변경·해제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의회가 이 조례안을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경우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의 발목을 잡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오는 6월 23일까지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는 데다 제주도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반영할 우선과제를 공개한 상황에서 '국책사업 발목잡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조례안 입법예고만으로도 주민들 간 제2공항 찬성-반대 갈등 양상이 심화된 데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그동안 조례개정에 반대해온 제주도가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도 커 제주사회의 갈등과 대립 양상은 더욱더 깊어질 전망이다.

무소속 강연호 의원(표선면)은 "2015년 11월 제2공항 예정지가 발표되고 난 후 3년 반이 지났지만 제2공항 문제가 도내 최대의 현안으로 갈등에 파묻혔고 지금까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며 "그동안의 갈등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마저 상당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제2공항과 관련해 도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의 갈등도 해결 못하면서 더 큰 갈등을 낳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22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출석에 과반 이상 찬성하면 최종 의결된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