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중국인들을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려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한국인 알선총책 A씨(39)와 중국인 알선책 B씨(30·여) 등 3명을 구속하고 최근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다른 중국인 모집책 C씨(27·여)는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지난해 5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 3명에게 1인당 500만원씩 받고 제주시 애월항 화물선을 이용해 목포로 불법 이동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1년간의 수사 끝에 지난달 4일 제주시 연동에서 중국인 알선책 1명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중국인 알선책 B씨와 모집책 C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A씨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도우미로 일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중국 SNS를 이용해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해 무사증 밀입국과 관련해 41명을 검거했고, 올해는 4명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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