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민 제주시청 항의 방문…관광사업자 등록취소 요구
관리업체 "적법한 절차 이행"…제주시 "중재 노력 최선"

종합=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934세대 규모의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민과 관리업체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민 70여명은 22일 오전 제주시청을 항의 방문, 라온프라이빗타운 관리업체인 라온레저개발㈜(이하 라온레저)에 대한 관광사업자 등록취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관광진흥법상 콘도 분양시 가족만을 대상으로 객실을 분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라온레저는 법령을 위반해 가족을 대상으로 객실당 2구좌를 분양했다"며 "이러한 법령 위반은 공무원의 방조와 묵인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또 "라온레저는 2018년 5월부터 수개월간 공동관리비에서 결제되는 체크카드를 2명의 운영위원이 교대로 소지하도록 제공해 교통비, 식사비, 유흥비 등으로 횡령할 수 있게 방조했다"고도 말했다. 

공동관리비 징수와 관련해서는 "시설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을 변경해 징수할 경우 회원대표기구와 협의해야 함에도 라온레저는 일방적으로 360만원에서 390만원으로 변경 통보해 징수했다"며 "이는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령위반사항에 대한 문체부 해석을 받아 시청에 제출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 회신이 없다"며 담당 공무원의 직무유기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밖에도 분양 당시 회원전용시설로 홍보한 다목적홀 용도에 대한 불법 등기와 공동관리비 일부가 라온레저 호텔 운영비로 일부 전용됐다는 의혹 등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라온레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제주특별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분양이 이뤄졌다"며 불법 분양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공동관리비 징수에 대해서는 "매해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한 회계법인을 통해 공인회계감사를 시행하고 있고, 감사결과에 따라 공동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며 "현재 적법한 운영위원회도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리비 횡령 및 다목적홀 불법 등기 의혹과 관련해서는 "회원중 일부가 당사를 고소했지만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았다"고 맞섰다. 

제주시 관계자는 "라온프라이빗타운 입주민과 관리업체간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 노력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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