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대안별 위치도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개 타 5개안 비교 환경피해 최소 
지하수보전지구 포함 하도리철새도래지 영향 소음피해 확대 등 우려
심의위원 자연보전 확대 및 주민피해 저감 경관 보호 대책 등 제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원안(예비타당성 안)이 환경영향 등을 종합검토한 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대안으로 검토됐다. 단, 주변 자연보전지구 보호와 하도리철새도래지 영향, 소음피해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다음달 4일까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등에 공개하고, 주민의견을 받은 후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원안은 활주로(길이 3300m, 폭 60m) 1본을 성산읍 수산리-온평리-난산리를 연결해 북동-남서 방향 각도로 건설하는 방안이다. 또 유도로(3200m, 25m) 1본, 계류장(25대), 여객터미널(국제·국내 16만2400㎡), 화물터미널(1만㎡), 주차장 3500대의 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번 평가에서는 원안과 함께 5개의 대안 등 모두 6개의 방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원안의 경우 다른 대안과 비교해 항공기 소음 영향 세대수와 부지내 편입가구가 적었다.

또 절대보전지역과 자연생태도 1등급 지역이 포함되지 않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어 가장 우수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원안도 예정부지 일부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 포함됐고, 하도리 철새도래지가 진입표면 내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공항 주변 1931가구가 항공기 소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환경부측 심의위원은 절대보전지구, 지하수자원보전지구, 동굴 등 투수성 높은 지질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저감하는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소음평가 대상지역 확대를 검토하고, 보다 신뢰성 높은 항공기 소음 예측 모델을 사용해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목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심의위원은 철새 서식과 이동 경로, 철새도래지 등에 미치는 영향과 항공기 충돌 등 안전성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제주도측 심의위원은 한라산 조망권에 대한 경관훼손이 없도록 면밀한 분석과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는데 심의위원으로 초안에 기재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공정성을 기한 것처럼 포장한 것이다"며 "국토부는 심의위원 허위기재에 대해 언론을 통해 공개 사과하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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