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차고지증명제 도입 등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늘린다.

제주도는 공무원 102명을 증원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도는 차고지증명제와 교통유발부담금 등 교통분야와 산업안전보건 등 안전분야, 미세먼지 관련 환경분야, 사회복지분야 인력과 신규 공공시설문 개관 및 일선 행정분야 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원 102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조례안이 도의회로부터 통과되면 집행기관 정원이 4670명에서 4772명으로 증가하고, 지방공무원 총수도 6005명에서 6107명으로 늘어난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공무원 정원을 241명 증원했고, 올해 2월에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170명을 증원하는 등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다.

도는 특별자치행정국의 명칭을 자치행정국으로 변경하고 특별자치 업무는 기획조정실로 이관하는 조직업무 개편도 추진한다.

또한 행정시장에게 차고지 증명제 사무와 빈집 정비 업무를 이관하는 내용의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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