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경찰, 5일 신상공개위 개최…"범죄수법 잔인·증거 충분"
성당 살인사건 이어 제주서 2번째…얼굴 차후 공개키로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36·여)에 대해 경찰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 피의자 고씨에 대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심하게 훼손한 후 불상지에 유기하는 등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그 결과가 중대하다"며 "또한 구속영장 발부 및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했다"며 "하지만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등 모든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지난 2009년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이후 흉악범의 얼굴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짐에 따라 2010년 4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라는 규정을 신설했다.

신상공개 요건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사건일 것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피의자의 재범 방지,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 4가지다.

이번 신상공개가 결정된 피의자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씨(36)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후 유기한 혐의로 지난 1일 청주에서 긴급 체포됐다.

고씨의 신상공개는 제주에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지난 2016년 9월 제주시 연동에서 일어난 '성당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천궈레이(54)가 처음으로 신상공개위원회에 의해 정보가 공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신상공개에 따른 주변인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피의자 가족보호팀을 운영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피의자의 정보를 해킹하거나 가족 등 주변 인물을 SNS 등에 공개하는 경우 형사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유정의 얼굴을 차후 현장검증 또는 송치 시 자연스럽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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