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폭행 (사진: SBS)

[제민일보=김자영 기자] '가이드 폭행' 사건으로 제명당했던 박종철 예천군의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1일 법원측은 "국외 연수 중 대동한 가이드 A 씨를 폭행한 박 전 의원에게 삼백 만원의 벌금을 내린다"고 판결했다. 

그는 작년 12월께 총 열한 명과 해외연수를 떠났다. 그러던 중 이동하는 차량서 가이드 A 씨를 대뜸 폭행해 파문을 빚은 것. 

이에 가이드 A 씨는 "다들 술을 마신 상태였다. 이후 다음 행선지를 이동하기 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가 대뜸 안면을 때렸다"며 "쓰고 있던 안경이 구부러지고 폭력을 막으려다 부상도 당했다"고 분노한 바 있다. 

당시 현장을 비추던 카메라 녹화본에서도 가이드의 진술이 확인, 특히 폭행을 저지하는 사람이 없어 비난을 더하기도 했다. 

한편 가이드 폭행 논란 후 관련 의원들이 제명당하자 법원에 징계가 부당하단 소송을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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