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장검사 등 4명 전담팀 구성…계획 범행 판단
수면제 사용처 등 범행동기·수법 입증에 수사력 집중 

고유정(36·여)의 전 남편 살해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범행동기와 방법 등을 사실상 원점에서 재수사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12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은닉 등 혐의로 고유정을 검찰로 구속 송치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방검찰청은 구속기간 1차 만기일인 오는 21일까지 고유정의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만약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구속기간을 7월 1일까지 연장해 증거를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를 위해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을 전담팀으로 꾸렸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했다”고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전에 휴대전화로 니코틴 치사량, 살인도구, 시신 유기 방법 등을 검색하고 제주에 오기 전날인 지난달 17일 충북 지역 병원·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이 들어있는 수면제를 처방받아 구입한 점 등 토대로 범행동기를 재수사할 예정이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감기 등 증세로 약 처방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0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피해자 혈흔 재감정 결과 졸피뎀 성분이 검출된 만큼 고유정이 고의적으로 투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피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한 몽롱한 상태 또는 반수면 상태에서 고유정이 흉기로 최소 3회 이상 찔러 살해했을 것이라는 추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범행과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검찰은 고유정의 평소 심리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고유정의 현 남편 등 가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대검찰청과도 공조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게 된 범행동기와 수법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라며 “수면제 처방을 받은 후 사용처 등에 대해서도 밝혀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동기에 대해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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