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기소
자택 디자인 지시·수상자 아들 끼워 넣기도

제자들에게 자택 신축 디자인을 과제물로 제출토록 하거나 공모전 상금을 요구하는 등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제주대학교 교수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1일 제주대 교수 A씨와 B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 자신의 주택 신축 디자인을 학생들에게 과제물로 제출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7년 1월 학생들이 국제 디자인 공모전에 출품해 동상을 수상하자 자신의 아들을 수상자 명단에 포함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학생들이 A씨의 지시로 행사 주최측에 이메일을 보내 수상자 명단을 수정하고 상장을 재발급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지난 2015년 11월 2차례에 걸쳐 학교측에 연구비 220만원을 허위 청구한 혐의다. 

B씨는 학교로부터 받은 연구비로 물품을 구입한 후 반품해 문구점 상품권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B씨는 또 2016년 2월 학생들이 창업동아리 디자인 발표회에서 상금 120만원을 받게 되자 60만원을 요구해 건네받는 등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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