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조각가협회 관계자들이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해녀상 표준모델 제시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송민식 기자

제주조각가협회, 창작범위 제한 우려…조형성도 미흡
제주도 "제주해녀들 고유성 보전하기 위한 차원" 해명

제주도가 발표한 제주해녀상이 표준모델이라는 굴레로 작가들의 창작범위를 제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조각가협회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가 발표한 해녀상 표준모델이 오히려 해녀의 고유성과 상징성을 변질시킬 수 있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제주도가 제시한 제주해녀상 모델이 형태적인 면에서 태왁과 망사리 등의 실제 크기를 무시해 전체적인 비례가 불균형하다고 지적했다. 또 부자연스러워 보이는 조형적 표현력은 제주의 해녀상으로 상징되기에는 미흡한 부분들이 있어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제주조각가협회는 "제주해녀상 표준모델 개발은 제주 곳곳에 양산돼 설치된 비정상적인 인체표현과 기형적인 비례의 해녀상들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는 있다"며 "하지만 그 의도와는 다르게 획일화되고 해녀를 연구하는 작가의 창작범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해녀상 설치에 따른 제작업체와 작가선정에 있어서 도가 임의대로 타지역 업체를 선정한 것은 투명하지 못하다"며 "공정성이나 지역작가 배제라는 문제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어 도는 이에 대한 절차에 대해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제주해녀상에 대한 제작은 소수의 자문위원을 구성해 소수의 의견만으로 추진됐다"며 "이는 편리하게 추진하려는 도의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다수의 전문가들로 구성해 공론화과정을 거쳐 도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제주해녀상 표준모델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들의 고유성을 보전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제주해녀들의 가치나 고유성 훼손 우려 등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조각가, 서양미술가, 해녀문화전문가, 현직 해녀, 디자인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표준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구성해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조각 부분뿐만 아니라 도내 다양한 조형물에 대한 해녀 고유성 보존차원으로 마련한 것으로 향후 공공기관의 해녀상 설치시 기준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며 "민간 설치물인 경우에는 참고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강제로 규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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