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시는 1순위 자녀의 연령이 만 18세 이상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4인 가구 기준 소득 인정액 80%인 369만원 이내의 보장중지 가구 가운데 읍·면·동장이 추천하는 가구에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립정착금은 세대별 3만원으로, 상·하반기에 모두 15세대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0일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추천 대상자를 접수하고, 오는 27일 자립정착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 동안 모두 83세대에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2억4900만원을 지원했다. 윤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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