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퇴직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및 사기 등)로 기소된 이모씨(4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시에서 건설업을 운영하는 이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31명의 임금 9027만원과 퇴직금 855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또 2017년 3∼4월 A씨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로 5090만원을 받아 챙기는가 하면 같은해 2∼3월 B씨 등 2명에게 “공사를 해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1762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이씨는 2017년 2월에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주면 10% 싸게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9명에게 3억3520만원을 받아 챙기고, 차용금 10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건설공사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2017년 11월 7800만원 상당의 실내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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