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기획수사 8건 입건

제주 해안 경관지역 등 절·상대 보전지역을 무단 훼손한 개발업자들이 자치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19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절·상대보전지역에서의 불법 개발 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모두 8건을 적발했다.

자치경찰은 제주시 조천읍 '대섬' 부지를 대규모로 훼손한 조경업체 대표 A씨(66)와 이를 공모한 D씨(61)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경업체 대표 A씨는 2018년 3월부터 3개월 동안 B학원 소유의 '대섬' 부지가 절대보전지역인 것을 알고도 사설관광지로 개발해 부당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2만1550㎡를 훼손한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B학원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모 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장 D씨와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조경업체 사무실과 C산업개발 자산관리단 제주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대섬(죽도) 개발계획안' 등 회사 내부서류를 공유한 정황과 상호간 금융거래내역, 개발행위와 관련한 통화 및 문자 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했다.

이외에도 2017년 6월부터 10월까지 서귀포시 성산일출봉 인근 절대보전지역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인근 습지와 인접 토지 1000㎡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하는 등 훼손한 G부동산개발업체 대표이사 E씨(62)도 제주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2018년 2월 서귀포시 상예동 군산오름의 남측 경사면 상대보전지역 20필지를 매입해 지난해 2월 감귤농사를 위한 토지정리 명목으로 6009㎡의 토지를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F씨(73)도 같은 혐의로 입건됐다. 

자치경찰은 공간정보시스템상 연도별 보전지역 형상변화를 추적 모니터링해 훼손정황이 포착된 절·상대보전지역 5곳을 추가로 적발해 모두 입건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보전지역에서의 무단 토지형질변경, 토지분할, 건축물 신축, 공유수면 매립, 수목 벌채 등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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