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교통사망사고 없는 안전 제주] 10. 신호위반

최근 3년간 953건 적발…대형사고로 이어지기 십상
사망 등 인명피해도 잇따라…운전자 의식개선 요구

제주지역 운전자들이 횡단보도 앞 정지선 준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교통사고는 물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보행할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 한다.

또한 횡단보도 정지선이 시설된 곳에서는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해야 하고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보호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내 보행자들이 횡단보도에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면서 운전자들의 정지선 준수의무가 절실한 실정이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신호위반(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6년 681건, 2017년 203건, 지난해 69건 등 총 95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같은 기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경우는 지난 2016년 245건(사망 6명·부상 261명), 2017년 245건(사망 6명·부상 261명), 지난해 226건(사망 5명·부상 234명) 등에 달한다.

이처럼 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사고에 직면하게 되면 상대차량도 신호 체계에 맞춰 움직이는 만큼 방어운전이 힘들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횡단보도를 지나는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큰 만큼 운전자들의 의식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주본부 관계자는 "횡단보도 앞 정지선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면서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킨다는 의식을 갖고 차분한 마음으로 운전하는 습관을 통해 타인은 물론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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