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주상절리대를 인근 개발계획으로부터 보전하기 위해 현재 문화재보호구역 3764㎡(파란색 글씨)보다 4배 가량 넓은 1만6754㎡(빨간색)를 추가로 지정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도 19일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최종보고회
기존보다 4배 넓은 해안지역 1만6754㎡ 지정 제안

세계적 지질유산인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개발을 막기 위해 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는 19일 도청에서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용역진인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주상절리대를 인근 개발계획으로부터 보전하는 완충지역인 문화재보호구역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상절리대는 지정구역 14필지·2만2568㎡와 보호구역 8필지·3764㎡로 구성됐다.

지방행정발전연구원은 주상절리 특성이 잘 드러나는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기존보다 4배가량 넓은 18필지·1만6754㎡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보호구역 확대를 위해서는 사유지 17필지·1만6373㎡를 매입해야 한다.

17필지 가운데 9필지·9491㎡는 모건설회사가, 6필지·6802㎡는 한국관광공사가(공유지분 포함), 나머지는 서귀포시와 정부가 각각 1필지씩 소유하고 있다.

사유지의 소유주가 제각각이고 매입을 위한 예산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향후 보호구역 확대 지정을 위한 토지주 설득 등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용역진은 이외에도 파도로 인한 침식 등 진행속도를 분석하는 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와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추가 개방구간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도는 최종보고서를 검토·보완해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종합정비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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