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자동차세 납부고지서 5만여건을 중복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019년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3만2725건 233억84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0일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

그런데 제주시 연동과 노형동, 아라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등 6개 동 지역에 납부고지서 5만여건이 중복 발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납부고지서를 출력하는 과정에 5만여건의 고지서를 두 번 출력한 것으로 제주시에서 제주지방우정청으로 데이터를 잘못 전송해 생긴 문제로 밝혀졌다.

현재 지방세 납부고지서는 제주지방우정청에 위탁해 출력 및 발송하고 있으며, 지방세 납부시기가 도래하면 고지서 출력에 필요한 데이터를 시에서 전송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납부고지서 중복 발송과 관련해 20일 “고지서를 출력·발송하는 과정에서의 전산상 오류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못해 중복 발송했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이어 “고지서가 중복 발송됐지만 금융기관에서 전산상 이중 납부는 안 된다”며 “만약 현금으로 납부하더라도 전산 입력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이중 납부된 경우에는 즉시 돌려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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