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19개 업체서 위조 상품 37점 적발

도내 일부 상가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상품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부정경쟁조사팀과 합동으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아라2동과 이도2동, 일도1동 등 상가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주요 상점가 150여개 업체 중 19개 업체에서 유명브랜드를 위조한 가방, 의류, 액세서리, 벨트, 선글라스 등 37점이 적발됐다.

위조 상품을 품목별로 보면 가방이 14점으로 가장 많았고, 팔찌와 목걸이 등 신변장구 10점, 의류 9점, 지갑 3점 등으로 나타났다.

위조 상표는 샤넬, 프라다, 불가리, 나이키, 루이비통 등으로 파악됐다.

시는 위조 상품을 판매한 업체에 시정 권고를 했으며, 재차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연 2회 위조 상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합동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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