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 부분적 재검토 등 조건부 통과
7월 임시회 설립 조례안 상정 후 내년까지 1월 설립 목표

제주지역 최대 공기업이 될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안)에 대해 정부가 조건부로 설립승인을 함으로써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만 남았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19일 설립사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검토 결과 7명의 위원이 모두 공단 설립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단, 행자부는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시설공단 설립 취지에 맞도록 관리부문 인력 소요가 적정한지 추가 분석하고, 공무원 정원감축 계획을 부분적으로 재검토할 것, 주민수용성 확보 및 비용상승 억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등을 권고하면서 조건부로 동의했다.

제주도는 20일 도 자체의 시설공단 설립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단 설립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달 24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달내 도의회에 제출, 7월 임시회에서 조례를 제정한 후 8월에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11월께 설립등기를 마치고 내년 1월 공단을 설립해 본격 가동할 계획이다.

도가 지방공기업평가단에 의뢰한 시설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에 따르면 공단 적합시설로서 공영버스(107대)와 하수도·위생처리시설, 주차시설(36곳), 환경시설 등 4개 분야가 제시됐다. 

공단 정원은 기존 행정·시설·환경·공업직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의 이동인력을 포함해 모두 1105명이다.

평가단은 공단이 설립되면 5년간 △공영버스 분야 4억300만원 △주차시설 15억5600만원 △환경시설 238억200만원 △하수도·위생처리시설 1억8100만원의 수지 개선 효과를 거둬 100억500만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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