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 가져가면서 소음피해 관련 사업비 제주도에 떠넘겨 '빈축'
주민지원 시설 25~30%, 민원해결은 전액 부담 지방재정 압박
제2공항 수익금 도민환원 필수…운영권 확보 중앙절충 강화해야

한국공항공사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제주국제공항의 운영 수익을 독식하면서도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비의 최대 35%를 제주도민들에게 떠넘기는 '두 얼굴'을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0월 기본계획 확정후 성산포지역에 건설될 제2공항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주도가 확보, 공항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피해지역 주민 등 도민들과 공유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달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자신들이 운영중인 전국 지방공항 14곳 중 제주·김포·김해·대구 4곳이 이용객 증가 및 저비용항공사(LCC)의 노선 확대에 힘입어 흑자를 기록했다.

제주공항에서만 해도 한국공항공사는 지난해 매출액 2113억7100만원, 영업이익 722억4300만원 및 당기 순이익 652억6800만원을 거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정면세점을 포함한 시설 임대수익과 여객이용료, 주차장 수익만 해도 연간 1833억원에 달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이처럼 제주공항에서 발생한 수익 전액을 챙기면서도 제주도민에 대한 환원은 인색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소음방지법에 따른 제주시 용담·이호·도두동과 애월읍 등 8개 행정동·읍에 대한 공항공사의 지원 범위가 주택·학교시설 방음과 냉난방 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냉방전기료에 한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머지 사회복지·체육·교육·문화시설 설치 및 창고?농로 개설 등의 주민지원사업은 75%만 지원, 25%를 제주도가 부담하고 있다. 또 주민소득 및 복지증대사업 등은 공항공사의 지원율이 65%로 낮아 제주도 부담률이 35%로 더 높다.  

특히 소음방지법과 별개로 피해지역 주민들이 민원 해결을 위해 요구한 도두방음도서관 운영비와 도리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영비, 기초생활자 유선방송 수신료, 보청기는 전액 제주도가 지원하는 실정이다.

2016~2018년 최근 3년간 공항공사의 소음피해지역 지원액만 해도 총 262억6900만원 중 제주도가 43억원을 부담, 재정부담을 키우고 있다. 

제주공항 운영 수익을 한푼도 받지 못하는 제주도가 소음방지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비의 25~35%를 부담하고, 주민 민원사업은 전액 부담함으로써 재정난을 겪는 것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수익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2공항의 운영·관리권을 제주도로 이관해 이익금을 도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제주도의 중앙절충력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원희룡 지사가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공항의 운영 투자와 참여를 위한 근거조항을 제2공항 기본계획에 마련해 주도록 건의, 반영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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