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새 2배 이상 급증…올해도 24건 적발 4명 구속
피해액 무려 24억여원 달해…해경 "구속수사 방침"

제주지역에서 선원으로 승선할 마음이 없음에도 선박소유자를 속여 선불금을 받고 달아나는 '선불금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어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27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선불금 사기는 지난 2016년 30건(구속 1명), 2017년 45건(구속 3명), 지난해 72건(구속 5명) 등 3년 사이 2배 이상 급증했다. 올해도 24건을 적발해 4명이 구속됐다.

이로 인한 피해금액 역시 지난 2016년 4억9574만원, 2017년 6억2740만원, 지난해 9억1060만원, 올해 6월 현재 4억2180만원 등 최근 3년간 무려 24억5554만원에 달하고 있다.

실제 지난 21일 제주 한림선적 유자망 어선 M호(39t)와 B호(39t)에 1년간 일하겠다고 선박소유자를 속여 3차례에 걸쳐 선불금 3100만원을 받고 달아난 혐의로 수배 중 체포된 김모씨(39·경남)가 제주지검에 구속 송치됐다.

앞서 지난 3월 4일에는 선박소유자를 2차례 속여 선불금 2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엄모씨(39·인천)가 구속되기도 했다. 해경 조사 결과 엄씨는 과거에도 총 19차례의 사기 전과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최근 선원을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이를 악용한 선불금 사기가 잇따르고 있지만 선불금을 받고 한번이라도 배를 타면 고의로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또한 처벌을 받는다 하더라도 지급된 선불금보다 적은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선불금 사기행각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선원을 고용하기 어려운 영세 어업인의 경우 선원 구하기를 포기하고 '나홀로 조업'에 나서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어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최근 선원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을 악용한 선불금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선불금 사기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방침으로 적극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며 "승선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신원을 확인하고 선불금 지급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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