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석 제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가 1일 제주지검 2층 회의실에서 고유정의 전 남편 살해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밝히고 있다.

제주지검 살인·사체은닉 등 3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
피해자 DNA 확보…성폭행 방어흔 주장에 자해 판단
범행 전후 ‘졸피뎀’ ‘성폭행 신고’ 등 검색사실 확인​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이 법정에 서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일 고유정에게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 3가지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고유정은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인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씨(35)에게 먹은 후 살해한 혐의다.

또 이튿날인 26일부터 31일 사이 사체를 손괴한 후 제주 인근 해상에 사체 일부를 버리고, 고유정의 친정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 손괴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후 우남준 부장검사 등 4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 고유정의 범행 동기와 범행 방법 등에 수사력을 집중했다.

주요 범행도구에 대한 DNA 재감정, 고유정 휴대전화에 대한 재분석, 추가 압수수색, 고유정 현 남편 추가 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으며, 혐의 입증에도 자신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완도행 여객선에서 촬영된 CCTV와 김포 아파트 CCTV 영상 등을 사체은닉의 근거로 제시했다.

CCTV 영상에는 고유정이 바다에 물건을 버리거나 아파트에서 종량제봉투 등을 운반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도내에서 사체를 유기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고유정의 진술과 맞지 않고 증거도 없어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았다.

특히 검찰은 고유정이 사용한 범행도구와 차량 트렁크에 있던 이불에서 피해자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고유정은 경찰 진술에서 “피해자가 성폭행을 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살해했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신체에 생긴 상처를 방어흔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검찰은 일부 상처를 자해로 판단했다.

고유정은 범행 이후인 26일 ‘성폭행 신고’와 ‘성폭행 미수 처벌’을 검색했고, 범행 전에는 ‘졸피뎀’, ‘니코틴 치사량’ 등을 검색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유정은 10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침묵으로 일관했고, 대검찰청 진술 분석도 거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피해자에 대한 적개심, 전 남편 사이에서 출산한 자식을 현 남편 친자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 현재의 결혼생활 유지 등이 혼재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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