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고교 동창 증인 출석 피해사실 진술

지난해 6월 서귀포시 지역에서 발생한 20대 여교사 피살사건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10차 공판이 4일 열린 가운데 증인으로 출석한 A씨가 “하나님의 우체부라며 유혹했다”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이날 201호 법정에서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6)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2일 오전 10시40분께 서귀포시 모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여교사(27)를 폭행해 숨지게 하고 또 다른 피해자 등을 상대로 폭행 및 금품 갈취 등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4일 증인으로 출석한 A씨는 자신을 김씨의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소개한 후 “2015년 김씨를 다시 만나게 됐고, 고민을 얘기하는 사이로 친해졌다”며 “나중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우체부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남들이 못 믿을 수 있겠지만 김씨의 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며 “코뼈가 부러지고 이마가 찢어지는 등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지만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김씨의 말을 믿었다”고 증언했다.

또 “김씨의 말을 듣고 집을 팔아 헌금하고 아이들까지 방치했다”며 “김씨의 집에서 요리를 하거나 청소를 하면서 지냈다”고 말했다.

김씨는 “당시에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잠도 거의 자지 못해서 아무 생각 없이 지냈던 것 같다”며 “여교사가 숨지는 사건이 생기고 잘못됐다는 걸 느끼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오후 5시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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