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10년 전 제주에서 발생한 보육교사 살인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택시기사 박모씨(50)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정황상 증거로는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무리가 있다며 이와 같이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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