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여성가족부는 11일 경찰청사에서 '위기청소년 및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위기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경찰청은 선도프로그램을 수료한 위기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청소년안전망에 연계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정기적인 거리상담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경찰청이 수사목적으로 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을 여성가족부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이용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을 공동으로 이용하게 되면 피해영상물의 검색 등 삭제지원이 훨씬 신속하게 이뤄지고 가해자 추적도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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