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11일 "혐의 입증 증거 없어" 무죄 판결 
장기미제사건 가능성 제기…변호인 "손해배상 검토"

사건 발생 10년 만에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해 혐의로 박모씨(49)가 법정에 섰으나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 1일 새벽 제주시 용담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탑승한 보육교사 이모씨(당시 27·여)를 성폭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하고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다"며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찰 재수사로 관심을 모았던 보육교사 피살사건은 다시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앞서 경찰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박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지만 직접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풀어줬다.

그러다가 제주지방경찰청은 2016년 2월 미제사건 수사팀을 구성하고 12월부터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5차례에 걸친 동물사체실험을 통해 피해자의 사망시점을 실종일인 2009년 2월 1일로 특정하고, 지난해 5월 16일 경북 영주에서 박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다음날인 1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증거 보강 등을 통해 재청구, 지난해 12월 박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박씨를 구속 기소하고 지난 6월 13일 5차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등을 구형했지만 무죄 판결이 나왔다. 

박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법정에서 충분히 답변했고, 재판부도 그런 주장을 받아들였다"며 "판결이 확정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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