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3년간 총 24건 달해…올해도 3건 적발
어선 대부분 차지…인명·재산피해 우려

제주지역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선박 등을 운항하는 행위가 잇따르면서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6년 7건(제주시 6건·서귀포시 1건), 2017년 13건(제주시 5건·서귀포시 8건), 지난해 4건(제주시 1건·서귀포시 3건) 등 모두 24건에 이른다.

이 가운데 선박 유형별로는 어선이 2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레저기구 2건, 화물선과 낚싯배가 각각 1건 등의 순이었다.

올해도 제주시에서 화물선 1척과 서귀포시에서 어선 2척이 각각 음주운항으로 적발되면서 해상에서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실정이다.

실제 지난 6일 유·도선, 낚싯배, 화물선, 여객선 등 선박 34척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7%인 상태로 화물선 S호(1128t)를 운항하던 선장 A씨(67)가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제주해경은 선박 운항자의 경각심을 제고하고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정기적으로 음주운항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적발 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미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수상레저기구의 경우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 근절과 음주로 인한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해양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경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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