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와 불법 취업한 중국인과 이들을 선원으로 고용한 선장, 알선책 등 일당이 제주해경에 붙잡혔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취업 자격이 없는 무사증 입국 중국인 장모씨(38) 등 2명을 선원으로 채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연안복합어선(9.77t) 선장 박모씨(38)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국인 2명을 선원으로 모집·알선한 조선족 백모씨(33)와 내국인 김모씨(27) 등 2명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겼다.

제주해경은 불법 취업한 중국인 2명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했다.

선장 박씨는 해경의 출석요구에 수차례 불응해 도외로 도주, 지난달 충남에서 붙잡혔다.

조사결과 박씨는 최근 구인난으로 선원 수급이 어려워지자 선원 자격이 없는 이들을 어선에 승선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해경청은 이달 중 무자격 선원 불법승선 특별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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