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지난해~올해 의무운행 기간 2년 미이행차량 대상 
보급 2013~2017년 초과 보험금 반환 조치 전무

전수 조사·강력 감시 시스템 등 대책 마련 주문 

환경부와 제주도의 전기차 보조금 환수 늑장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퍼주기에 급급, 의무운행 기간 미이행 차량 관리는 뒷전으로 미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환경부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환수 차량 전수조사 시행을 전 지자체에 통보하면서 도는 '전기자동차 보조금 환수 계획'을 마련했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거, 의무운행 기간인 2년 이내에 차량 등록을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토해내야 하는 데 따른 것이다.

환경부의 2018~2019년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사업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교통사고와 천재지변 등 경우는 환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폐차 때 보험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구매 당시 자부담금을 초과하면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도는 지침 등에 따라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의무운행 기간을 지키지 않은 소유주 20여명에 대한 보조금 환수 사항을 검토했다.

보험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일부는 보험사 보상금을 자부담금보다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달중 환수 대상자에게 반납 고지서를 발급하고 환수 금액 가운데 국비는 오는 12월 세출예산 편성후 환경부에 반납할 계획이다. 

문제는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이 시작된 2013년부터 지침 개정전인 2017년까지 의무운행 기간 미이행 차량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7년 1월 환경부 지침에 초과 보험금 환수 사항이 생겼지만, 같은해 8월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2017년 구매 차량에 대한 초과 보험금 환수도 불발됐다.  

도가 전기차 보급을 시작한 2013년부터 현재까지 1건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했지만, 이는 보험금 관련 사항이 아닌 도외 반출에 대한 도 자체 환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도민이 직접 신고하면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보급시행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무운행 기간 미이행 차량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감시 체계 마련 등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전에는 관련 지침도 없었고 전기차 보급 대수가 많지 않아 보조금 환수 관련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도민이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도 거의 없어 보험사를 상대로 초과 보험금 징수 여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다 보니 지자체 입장에서도 고충이 많다"고 말했다.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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