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장근로수당 1270만원 허위신청 적발

노숙인재활시설 직원들의 연장근로수당을 허위 신청해 보조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시설 원장이 사법처리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도내 노숙인재활시설 원장 A씨(68)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직원 7명 명의로 64차례에 걸쳐 연장근로수당을 서귀포시에 허위 신청, 보조금 1270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다.

A씨는 부당 수령한 보조금을 시설 비품 구입과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A씨는 야간에 시설 원생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고, 감귤 따기 등 노동을 강요한 혐의로도 피소됐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업무상횡령 혐의는 인정되지만 안전문제로 시설에 잠금장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시설 원생이 원하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감귤 따기 등도 자발적으로 참여한 부분이 있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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