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순찰차 전면 사양.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제주지방경찰청은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난폭운전이나 얌체운전을 단속하기 위해 '암행 순찰차'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교통사고가 주거지역의 통행속도가 높은 특정 도로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7∼2018년 도내 교통사망사고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망사고의 36.4%가 일주도로에서 발생했다.

일주도로의 100㎞당 사망자는 33.5명으로 도내 도로 평균(5.1명)의 6.6배에 달한다.

평화로와 번영로의 경우 100㎞당 사망자는 24.1명, 14.0명으로 각각 평균의 4.1배, 2.7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위험이 높은 일주도로, 평화로, 번영로에서 암행 순찰차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달 말까지 기존 순찰차 1대를 암행 순찰차로 개조, 8∼9월 계도·홍보기간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난폭·얌체운전을 중심으로 하되 신호 위반이나 보행자 보호 위반 등도 단속한다. 다만 사전에 지정·공개된 사고위험 장소에서만 단속이 이뤄진다.

경찰 관계자는 "암행 순찰차 측면에는 경찰 마크를 부착하고 근무복을 입은 경찰관이 탑승한다"며 "암행순찰차는 일반 순찰차와 마찬가지로 단속과 안전활동을 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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