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궤도 오른 차고지 증명제<하> 조기정착 위해 역량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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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차고지 등록 가능한 부지 및 공영 유료주차장 등 최대 확보 
제주형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등 주택가 만성적 주타난 해소
도민 부담감면 지원확대 대책…대중교통 이용률 높이기도 필요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적용됐던 차고지 증명제가 이달부터 도 전체 읍·면·동지역으로 전면 확대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전면 도입에 맞춰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의 조기 성공을 위해서는 주차부지 확보, 서민부담 감면, 도민 홍보·계도 활동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공영주차장 증명제 활용 극대화

제주도는 이달 1일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 도입하면서 임대등록 가능한 주차면수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우선 무료로 운영 중인 공영 주차장 1092곳에 3만3856면에 대한 유료화를 추진한 후 40%까지 차고지 증명용 주차공간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럴 경우 1만3500면의 차고지 증명용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다.

주거지에서 1000m이내에 공영주차장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옆 공터, 자투리 공유지, 사유지공한지 등 전수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진행하고 2020년까지 공영주차장 신규조성에 나선다.

주거지에서 1000m이내에 차고지증명용 부지가 전혀 없을 경우 인접 노상주차장 구획정리를 통해 임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택가 숨통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전면도입 주요 대책으로 제주형 거주자 우선주차제도입도 추진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노외주차장 및 주택가 이면도로상 주차구획선을 확정해 유료화한 후 공공기관에서 관리함으로써 주거지역에 대한 주차시설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된다. 

또한 이웃간의 주차분쟁을 해소하고, 주차질서 확립 및 외부차량에 의한 불필요한 주차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도는 연내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 도민공감대 확산, 관련 제도마련 및 조례안 개정, 운영규칙 및 관리기준 등을 수립한다. 

내년에는 신청접수 및 구획정리 등 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020년 하반기에 전면 시행한다는 로드맵을 진행하고 있다.

△임대료 인하 대중교통 편의 제고

제주도는 차고지 증명제 전면 도입으로 서민부담이 가중된다는 우려에 따라 공영주차장 연간임대료를 동지역의 경우 현행 120만원에서 97만5000원으로, 읍·면지역은 현행 90만원에서 73만1250원으로 낮췄다.

73만1250원도 임대료가 높다는 지적에 따라 도는 도의회와 협의하여 '주차장조례'개정시 인하할 방침이다

도는 대문이나 담장 등을 철거하고 자기차고지를 조성하는 경우 단독주택은 1곳당 공사비의 90%까지 최대 500만원을 지원하고, 공동주택은 1면당 350만원씩 최대 2000만원까지 주차장 조성비를 지원하고 있다.

주차장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주차장 복층화사업을 꾸준히 추진함은 물론 사용가능한 도로 옆 자투리 공유지 및 공한지·유휴지·폐가 등을 최대한 주차장으로 조성한다. 

승용차 대신 대중버스를 선택하는 도민비중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사업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동서광로 등 중앙전용차로제 확대, 노선 개편 등을 통해 도내 대중교통 품질과 편의성을 지하철 수준까지 높일 계획이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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