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하 공인노무사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개정안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이 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우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일 때 피해자 구제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근기법 76조의2는 사용자에게 괴롭힘 금지의무를 부과하기는 했으나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사업장 괴롭힘 실태 진단, 사내 예방·대응 시스템 점검,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시행 방침을 밝혔으나 징계권자이자 조사 주체인 사용자가 가해자일 경우 행위에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두 번째는 근기법 76조의3이 사용자에게 각 '괴롭힘 조사' '조사 기간 및 피해 사실 확인 시 피해자 보호조치'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의무를 부과함에도 그 위반 시 제재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이 법이 사용자에게 괴롭힘 예방 교육시행 및 내용 게시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자·근로자에게 교육받을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의무가 없으니 의무 위반 제재규정도 없다. 남녀고용평등법이 사업주가 예방교육 및 내용 게시 등 의무 위반 시 각 500만원 이하 과태료로 규율하는 점과 비교된다. 마지막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다.

괴롭힘은 노조가 없거나 규모가 작은 곳에서 빈번하고 해고가 자유로운 4인 이하 사업장노동자는 괴롭힘에 더욱 취약한 점을 생각하면 이는 중대한 결함이다. 국민은 이 법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이 58.1%나 된다. 이 법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시급히 개선하고 더욱 유효한 법제도가 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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