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금액 적고 대부분 업무적 지출”

제주지방검찰청은 공금유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았던 제주관광공사 간부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2017년 7월까지 공금 360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 조사결과 법인카드를 이용해 113만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만 인정됐다.

나머지 250여만원 유용 혐의는 증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역시 공무원 신분이 아니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초범이고 공금을 유용한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지출한 비용도 대부분 홍보 등 업무적 성격이 짙다”며 “113만여원도 변제 공탁했다”고 기소유예 처분 사유를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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