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여교사 (사진: KBS)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와 제자 간의 성추문 사건이 발생했다.

8일 30대 미혼 여교사 A씨가 지난 6월 충북의 한 중학교에서 자신의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30대 미혼 여교사 A씨는 제자와 학교 밖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찰은 "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억압이나 강압, 위력 등 강제력 없이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 관계가 이뤄졌다면 법 적용이 어렵다"라며 충북 여교사 A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교육·보호·감독자의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관련 법·제도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거나 추행했을 때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제외한 13세 이상 미성년자와 교육·감독자의 성관계의 경우 합의에 의해 이뤄졌다면 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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