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획적 범행 증거기록 제출에도 항변 없어
변호인 우발적 범행 주장과 모순…향후 공판 주목

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여)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첫 공판이 지난 12일 열렸으나 범행 후 고유정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고 있다.

검찰이 계획 범행으로 판단한 결정적인 증거기록 중 하나인데도 고유정측이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고유정 첫 공판에서 모두 진술을 통해 공소사실을 밝혔다.

고유정이 지난 5월 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해 전 남편 강모씨(35)에게 먹은 후 살해했다는 것이 공소사실 요지다.

또 이튿날인 26일부터 31일 사이 사체를 손괴한 후 제주 인근 해상에 사체 일부를 버리고, 고유정의 친정이 소유하고 있는 김포 아파트에서 나머지 사체를 추가 손괴해 쓰레기 분리시설에 버린 혐의도 진술했다.

특히 검찰은 고유정이 범행 전 인터넷을 통해 범행방법을 검색하고 범행도구 등을 구입하는 한편 범행 후 성폭행 사건으로 꾸미기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조작했다며 계획 범행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유정측 변호인은 성폭행에 대항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범행 전 졸피뎀과 혈흔, 니코틴 치사량, 뼈 무게 등에 대한 인터넷 검색은 건강이나 버닝썬 사건 등과 관련한 연관검색어에 불과하고, 핸드믹서기 등 물품구입도 가정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는 주장했다.

그렇지만 범행 이후 고유정이 전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별다른 진술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전 남편을 살해한 날로부터 이틀 뒤인 27일 전 남편에게 “성폭력 미수 및 폭력으로 고소하겠다”는 내용을 보냈고, 전 남편은 “미안하다”는 취지로 답변한 문자메시지 기록이 남아 있다.

고유정이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 남편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메시지를 조작했다고 볼 수 있는 기록이다.

고유정측 변호인도 살해동기 외에 사체손괴와 사체은닉 혐의를 인정하는 등 범행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다.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면서도 전 남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는 모순된 상황이 벌어지는 것으로 향후 진행될 공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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