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농업인 소유 농지 대상 포함.매입 하한 면적도 축소

농지은행 매입조건이 9월부터 현실화된다.

농지은행이 사들이는 농지에 비농업인 소유 농지도 대상에 포함되고 매입 하한 면적도 줄어들게 된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이나 귀농인들이 쉽게 농지은행으로부터 농지를 사거나 빌릴 수 있게 한다는 복안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방향으로 농지은행 사업을 대폭 개선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0년부터 농지은행을 통해 은퇴·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매입·임차해 예비농업인이 농촌에 정착하는데 필요한 농지를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왔다.

하지만 농촌 고령화 등으로 농지 공급 사정은 나아진데 반해 가격 등 제반 조건이 맞지 않아 청년 농가 이탈이 가속화하는 실정이다.

농지은행 사업 개선은 이 같은 불균형을 최소화하고 농업 기반인 농지를 적정 수준 이상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고령·은퇴농 등 농업인 소유 농지만 사들이던 것을 비농업인 소유한 농지도 확대했다. 매입 하한면적을 1983㎡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완화해 청년농들의 쉽게 농지를 임차할 수 있게 했다.

밭 매입 단가를 올려 현재 4% 수준인 밭 매입 비중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매입 조건을 위한 법 개정 절차가 올해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연간 약 2000㏊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비자경 농지의 공적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 활용 제고를 위해 농지 임대수탁 면적 제한(1000㎡ 이상)을 폐지하기로 했다. 필요한 농지 임차나 매입신청은 농지은행포털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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