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 외국인에 대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필리핀 국적 A씨(28)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국내에 입국한 후 “자신의 부친과 친구 등이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 탈퇴를 시도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고, 자신도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했고, 재판부도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곽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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