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국적 외국인에 대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난민불인정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는 필리핀 국적 A씨(28)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국내에 입국한 후 “자신의 부친과 친구 등이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 탈퇴를 시도하면서 위협을 받고 있고, 자신도 필리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했다.
하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했고, 재판부도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객곽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kkp2032@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