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19일부터 30일까지 월동채소 과잉생산 원인중 하나인 초지내 월동채소 불법재배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축산과에서 이미 실시했으나, 농작물 부단 경작지에 대해 점검반을 편성해 현장을 재실사해 불법 행위자를 대상으로 면담·계도할 예정이다.

월동채소 불법재배지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고,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제외, 채소 시장격리 지원사업 제외, 농업재해 피해보상 지원 제외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배제한다.

또한, 각 읍면동사무소에 초지 불법전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김상철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장은 "초지내 농작물 재배는 월동채소 재배면적 안정에 역행하는 불법행위이며, 월동채소 가격하락의 요인중 하나"라며 초지내 불법경작에 대해서 적극 신고를 당부했다. 문의=감귤농정과(760-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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