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공사전 양해 동의서·휴일제외 공사시간 규정 안지켜
층간소음 발생 건 수 2017년 80건, 지난해 118건 등

"밤낮없이 쿵광대던 소리가 소리가 자면서도 들리는 것 같아"

19일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에 사는 주부 오모씨(42)는 최근 새로 이사 온 윗집이 진행하는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오씨는 "노후된 아파트라 이 곳으로 이사 오는 집 대부분이 바닥이나 베란다를 확장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많이 하고 들어온다"며 "한 집 걸러 한 집이 공사하다 보니 이제는 이사 오는 트럭만 봐도 겁부터 난다"고 말했다.

이어 "주부나 노인, 아이들의 경우 종일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공사소음에 장시간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의 인테리어 공사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만한 마땅한 근거가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경우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차원에서 주민들에게 공사 동의서를 받고 공사 내용이 명시된 공고문을 아파트 내에 게시해야 하는 것과 휴일을 제외한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규정 정도다.

다만, 벽체 변경, 베란다 확장 등 기존의 구조를 바꾸는 확장공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거주하는 동 라인 세대 51%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행정에서 인정하는 공사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에 따르면 도내 층간소음문제로 콜센터에 접수현황은 지난 2016년 68건, 2017년 80건, 지난해 118건 등이며 온라인을 통해도 2016년 11건, 2017년과 지난해 각각 41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꾸준한 민원 발생에도 이를 규제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 최근에는 대부분 아파트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치 관리규약을 만들어놓고 있다.

제주시 외도동에 한 아파트에 사는 직장인 김보형씨는(32) "아파트 내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도 없는데 공사소음이 너무 심해 윗층에 올라가 항의한 적이 있다"며 "하루 이틀만에 끝낼 공사라 동의없이 진행했다는데 아무리 짧은 공사라고 큰 소음이 발생할 공사라면 동의를 얻는게 예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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