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38명 달해…규율위반·품위손상·직무태만 등 순
경사 45% 차지...제주청 반부패 대토론회서 자정 노력 주문

청렴해야 할 제주 경찰이 비위행위나 규율 위반, 품위 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

경찰의 기강 해이와 도민 신뢰 저하를 막기 위한 자정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6~2018년)간 제주에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모두 38명이다.

징계 사유를 보면 규율 위반이 19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위손상 11건(29%), 직무 태만 7건(18%), 금품수수 1건(2.6%)이다.

계급별로는 경사가 17명으로 전체의 45%를 차지했다.

이어 경위 8명(21%), 경감 6명(16%), 경장 4명(10%), 순경 3명(8%) 등의 순이었다.

올들어서도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 사건에 대한 경찰의 초동수사 부실 책임을 물어 당시 수사를 지휘한 제주동부경찰서장 등 수사 책임자 3명이 감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 술에 취해 주택 앞에서 행패를 부린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A경감(47)과 지난달 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제주자치경찰단 파견 국가경찰 B경위(40)도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등 경찰의 기강 해이 문제가 매년 지적되고 있다.

20일 제주지방경찰청 주최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제주 경찰 반부패 대토론회'에서도 경찰의 유착비리 근절과 신뢰 회복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양금선 제주YWCA통합상담소 소장은 '도민이 바라는 경찰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제주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괸당' 문화와 유착 비리를 함께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 괸당 문화가 청렴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특히 부실 수사 논란이 촉발되지 않도록 크고 작은 범죄에 대비한 매뉴얼을 상시로 업그레이드하고, 지속적으로 자정 노력을 기울인다는 모습을 도민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상명 제주국제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 유착비리 근절 방안으로 각급 경찰관서장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은 관서나 부서를 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별인사관리구역 지정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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